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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2017-01-16 15:18:50
     

    사망신고는 사람이 사망을 하면 동거하는 친족 등이 사망자를 주민등록에서 삭제하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자의 성명, 성별,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사망의 연월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사망신고서에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ex.진단서 또는 검안서 등),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를 첨부하여 사망지, 매장지 또는 화장지에서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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