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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종선고는 어떻게 하나요?

    2017-01-16 15:19:31
     

    실종선고의 신고는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전쟁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경우에는 전쟁이 끝난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법원에 의해 실종선고가 내려지고 이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5년(1년)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는데 이러한 내용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종선고의 신고는 그 선고를 청구한 사람이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실종선고의 신고서에 실종자의 성명·성별·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5년(1년) 기간의 만료일을 기재하고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신고인의 신분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신고하면 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실종선고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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