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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포나 신문을 받기 전 꼭 알아야 할 '미란다원칙'

    2016-02-11 17:18:19



    미란다 원칙은 크게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선임권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원칙을 무시한 체포는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진술거부권은 피의자(가해자)가 답변을 하지 않거나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로, 헌법 제12조 2항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이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신문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알려줘야 한다.

     

    0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해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02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

    03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04 신문을 받을 때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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