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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따라 제가 돈을 다 갚았는데도 불구하고 채권자는 승소판결을 받았음을 기화로 제 소유의 재산에 압류를 한 경우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나요?
2017-01-16 14:46:22청구이의의 소란 채무자가 집행권원의 내용이 현재의 실체상태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주장하여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입니다. 즉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되었거나 기한이 유예되었거나 합의에 따른 연기가 있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제기할 수 있는 소입니다.
이 소의 관할법원은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제1심 판결법원, 확정된 지급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내린 지방법원입니다. 그러나 이 소가 제기되어도 이미 개시된 강제집행이 당연히 정지되는 않으므로 강제집행을 정지시켜달라는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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