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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카레고리
  • 여행사 확실하게 고르는 방법

    2015-12-04 14:51:11



    파리 테러 이후, 전 세계적으로 테러에 대한 긴장감이 높아졌다. 테러를 비롯해 천재지변, 국가상황에 따라 여행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행사에 따라 환불규정이 달라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는다. 그렇다면 문제 발생 시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소비자는 어떤 여행사를 선택해야 할까.

     


    01 등록업체 여부 확인하기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는 소규모 여행사의 경우 소비자가 피해를 입어도 법적으로 구제해줄 수 없다. 사업장인 온라인 사이트에서 관광사업등록증이나 관광사업장 표지를 확인하자.

     

    02 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하기


    여행자가 여행사에 직접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더라도 보증보험이나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여행공제회에 가입돼 있다면 이를 통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니, 등록업체 여부와 더불어 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도 필수다.

     

    03 안전정보 받기


    국외여행계약 체결 시 안전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우선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여행목적지의 여행경보단계 및 국가별 안전정보를 먼저 확인하고 여행지를 결정하도록 하자.

     

    04 여행계약서 받기


    여행계약을 체결하면 여행자는 여행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적은 여행계약서(여행일정표 및 약관 포함) 및 보험 가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받을 수 있다.

     

    05 여행조건 변경 제한


    위에서 받은 여행계약서와 여행을 실제로 갔을 때 일정이 다르다면 여행자는 여행사에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천재지변, 국가상황 등 예상치 못한 사유가 발생해 사전에 동의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변경내용을 설명해도 무방하다.

     

    국외여행 표준약관에서 설명하는 여행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여행자가 요청하거나 현지사정에 의해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06 환불규정


    국외여행인 경우 여행개시 30일 전까지, 국내여행인 경우 여행개시 5일 전까지 계약해제를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여행개시일이 가까워질수록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적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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