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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의자 체포시 가족의 면회는 언제 가능한가요?

    2017-02-21 16:40:52
    피의자 체포시 가족의 면회는 언제 가능한가요?
    수사 기관의 유치장 등에 체포·구속된 피의자(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자)와 면회하는 것을 접견이라고 합니다. 가족이나 지인은 피의자의 체포 소식을 접한 경우 왜 체포가 되었는지 이유를 알고 싶을 것이고 어떻게 도와줘야 유치장 등에서 풀려나고 범죄 혐의를 벗어나게 해줄지 얼굴을 보고 얘기하고 싶을 것입니다. 또한 체포 된 본인도 외부와의 연락이 끊긴 상태에서 수사 기관의 엄격한 조사를 받게 되므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매우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가족이나 지인의 면회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가족이나 지인과 쉽게 만날 수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 증거를 없앨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인이 유치장 등에서 피의자와 접견함에 있어서는 일정한 제한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유치장 면회
    ➜ 면회 가능일 : 평일 오전 9시부터 21시까지, 주말 및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20시까지(다만 조사 및 식사시간 제외)

    ➜ 면회 시간 : 30분 이내

    ➜ 면회 방법 : 차단된 상태에서 만나 이야기 할 수 있음 (경찰관이 입회하여 대화 내용이 누설됨)

    ➜ 면회 횟수 : 1일 3회 이내로 실시

     
    • 구치소 면회
    ➜ 면회 가능일 : 평일 오전 8시 30부터 16시까지, 주말 및 공휴일 불가 식사시간은 제한될 수 있음)
                          단, 토요일은 각 교정시설 방침에 따라 제한적으로 가능
     
    ➜ 면회 시간 : 통상 30분 이내
     
    ➜ 면회 방법 : 차단된 상태에서 만나 이야기 할 수 있음 (교도관이 입회하여 대화 내용이 누설됨)
     
    ➜ 면회 횟수 : 1일 1회 이내로 실시 (미결수 기준, 기결수인 경우 면회횟수가 더 제한 됨)
     
    이처럼 가족 등 일반인의 면회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의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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