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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내가 외도를 하면서 이혼을 하려합니다. 근데 제대로 가정생활도 하지 않은 사람이 도리어 재산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같이 살아 왔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을 주기 너무 억울한데 재산을 안줄 수 없을까요?

    2020-03-31 17:45:22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인 경우에 그 재산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재산분할은 혼인 파탄의 이유가 배우자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유책의 내용과는 별개로 혼인의 기간 동안 서로의 노력에 따라 얻은 재산에 대해서 재산의 명의와는 관련 없이 분할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 노력에는 부부가 협력해서 취득한 부동산, 부부공동생활을 위해 저축한 예금, 부부공동생활을 위해 구입한 가재도구의 직접적인 경제활동 뿐 아니라 육아, 가사노동과 같은 간접적인 사항의 내용도 포함됩니다.

    재산분할의 비율은 부부의 합의로 이루어지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에서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정도, 혼인기간 및 생활정도, 학력·직업·연령 등 신분사항, 자녀 양육관계, 위자료 등의 사항을 고려해서 산정하게 됩니다.

    이때,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 소멸하기 때문에, 2년이 지난 재산분할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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