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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떠한 경우에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17-01-16 14:19:36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게 상속재산으로부터 보상을 해주기 위해 인정되는 상속분을 말합니다. 이때 특별한 기여에 해당하는 유형에는 단순한 가사노동이나 통상의 부양, 간호의 정도에 해당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고, 피상속인이 경영하는 사업에 무상으로 노무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재산을 제공한 경우, 요양이나 간호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기여분은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여자는 가정법원에 기여분을 결정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여분은 유증에 우선할 수 없으므로, 상속재산에서 유증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이는 상속인들이 기여분제도를 악용하여 수증자(유언에 의한 증여를 받는 자)의 권리를 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여분이 결정되면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인의 상속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여자는 이렇게 산정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을 상속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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