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하기

  • 자주하는 질문

  • 변호사 랭킹

마이페이지

  • · 변호사 비용의 일괄 견적 ‘서비스 일시 중지’ 안내
  • · 법률 상담은 변호사일때 답변을 달 수 있습니다.
  • 포인트 현황

    P

  • 로그인 횟수

    0 회

  • 댓글수

    개

  • 게시글수

    회

법률상담카레고리
  • 금전거래시 최고이자율 제한이 있나요?

    2017-01-16 14:47:59
     

    우리 법은 금전대차의 경우 최고이자율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 사이의 거래에서 최고이자율은 연 25%이고, 등록 대부업자와의 거래의 경우 연 27.9%입니다. 이보다 높은 이자율에 의한 약정 부분은 무효이고,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 부분은 원본에 충당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충당하여 원본이 이미 소멸하였음에도 이자를 초과 지급하였다면 초과 지급된 이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최고이자율보다 높은 이자를 받을 경우 채권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채무자에게 선이자를 떼고 빌려준 경우에는 선이자를 떼고 실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게 되며 이를 전제로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부분은 원본에 충당되는 것으로 봅니다.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TOP

대표 : 유철헌 | 사업자등록증번호 : 108-20-25341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0 서보빌딩 4층

상담 : 02) 537-6947 | 팩스 02) 6442-6246

메일 info@korea-lawyer.com

COPYRIGHT ⓒ 변호사닷컴 Co.,Ltd. All rights reserved.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