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하기

  • 자주하는 질문

  • 변호사 랭킹

마이페이지

  • · 변호사 비용의 일괄 견적 ‘서비스 일시 중지’ 안내
  • · 법률 상담은 변호사일때 답변을 달 수 있습니다.
  • 포인트 현황

    P

  • 로그인 횟수

    0 회

  • 댓글수

    개

  • 게시글수

    회

법률상담카레고리
  • 혼인 기간 중에 재산분할을 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썼었습니다. 이제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이 각서는 효력이 없다고 배우자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재산분할을 할 수 없나요?

    2020-03-31 17:48:36
     

    아니요, 부부사이에 재산분할에 대한 각서를 작성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각서의 내용이 한쪽에게 너무 유리하게 작성된 경우에는 협의가 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한 재판부의 견해가 있으며 추가로 재판부는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발생하는 것으로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해 내용이 구체적으로 형성되기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어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그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이 성립된 시점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발생하지도 않은 권리를 사전 포기한다는 각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게 됩니다.





    변호사닷컴 법률지식은 각 법률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주제에 대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개별적인 사안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변호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법률지식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TOP

대표 : 유철헌 | 사업자등록증번호 : 108-20-25341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0 서보빌딩 4층

상담 : 02) 537-6947 | 팩스 02) 6442-6246

메일 info@korea-lawyer.com

COPYRIGHT ⓒ 변호사닷컴 Co.,Ltd. All rights reserved.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