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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있나요?

    2017-01-16 14:49:04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이 별로 없다고 판단되면 신용상태가 좋은 연대보증인을 세울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가족 등 채무자의 지인이 연대보증을 서는 경우가 많으며 주채무자가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파산하거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그 부담을 연대보증인이 떠안는 사례가 부지기수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인정에 의한 보증 관행이 성립되어 보증 당시 보증인이 예측할 수 없었던 막대한 손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러한 보증관행의 폐단을 막기 위하여 2008년부터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 법률은 보증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보증의 의사가 표시되어야 효력을 갖는다고 정하고 있으며, 보증인의 채무가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도 그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을 갖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위 법률은 보증한도나 보증기간에 제한을 둠으로써 보증인을 보호하는 여러 가지 장치를 두고 있으나, 그 내용이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아 피해가 확대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보증을 설 때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보증 책임에 대한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법률가와 상의하여 적절한 대응 방법을 상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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