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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상속인이 모든 재산을 자녀 1명에게 준다는 유언을 한 경우에 나머지 상속인은 전혀 상속을 받을 수 없나요?

    2017-01-16 14:26:06
     

    유류분은 상속재산 가운데 상속인에게 일정 부분 돌아가도록 되어 있는 몫을 말합니다. 이는 유언을 상속에 우선시키고 있는 현행 법제 하에서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생전 증여로 인하여 상속인의 상속분이 없어지거나 적어질 수 있는데, 이런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생계를 이어가야 할 상속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유언 자유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다만, 유류분 역시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권리는 아니고,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만이 유류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배우자, 직계비속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 형제자매의 경우 법정 상속분의 1/3). 이때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들과 함께,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유류분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자녀 1명에게 모든 재산을 준다는 유언을 한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다른 자녀들은 유류분을 통해 상속분의 일정부분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뱃속에 있는 태아나 대습상속인도 유류분권을 가지나,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개시시에 소급하여 상속받을 자격이 없게 되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합니다.

     

    산입될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하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나 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반환의 순서를 살펴보면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주의할 것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개시시로부터 10년이므로, 그 안에 꼭 재판 또는 재판 외의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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