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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는 아이를 너무 보고 싶은데 아이가 저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저는 아이를 못 보는 걸까요?

    2020-03-31 18:15:05
     

    정당한 면접교섭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장해 주지 않는 경우 이행명령 신청을 할 수 있고, 이런 명령에도 상대방이 응하지 아니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아이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제한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면접교섭을 진행하는 것이 아이에게 좋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한, 또는 배제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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