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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란 무엇인가요?
2017-01-16 14:49:39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입니다.
가압류는 보통 상대방이 모르게 비밀리에 심리·발령되고, 그 처분이 송달되기 전에 미리 집행에 착수하므로 채무자는 가압류로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법원은 이러한 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담보제공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금·유가증권 공탁이나 공탁보증보험증서 제출로 담보제공을 하게 되며 만약 법원의 결정에서 정하여진 기일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가압류 신청을 각하합니다.
가압류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긴 때에는 하지 못하지만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압류에 대한 재판이 있은 뒤에 채권자나 채무자의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 가압류의 재판을 집행하려면 집행문을 덧붙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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