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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 전에 이혼하면서 양육비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번도 양육비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과거에 받을 수 있었던 양육비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할까요?

    2020-03-31 18:27:16
     

    대법원 2011.7.29.자2008스113결정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네, 과거에 받지 못한 양육비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없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오래 흘렀어도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의 나이가 어리면 엄마 쪽이 양육권자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소송 시 자녀와 동거하는 쪽이 유리하며, 양육계획을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미성년 자녀를 양육할 경우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고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와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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