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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소송과 상간자 소송을 진행할 때,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가장 합리적인 위자료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20-03-31 18:30:33
     

    이혼소송을 먼저 하신 후에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하시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의 근거를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 이혼 판결을 받으신 후에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진행하시게 되면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 가정이 파탄 났음을 법원에서 인지하고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상간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위자료의 금액이 높게 책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혼소송을 먼저 진행하게 된다면 이혼소송이 마무리 되는 시점까지 상간자 소송도 길어질 확률이 크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자 소송만 진행하게 된다면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이내로 마무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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