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하기

  • 자주하는 질문

  • 변호사 랭킹

마이페이지

  • · 변호사 비용의 일괄 견적 ‘서비스 일시 중지’ 안내
  • · 법률 상담은 변호사일때 답변을 달 수 있습니다.
  • 포인트 현황

    P

  • 로그인 횟수

    0 회

  • 댓글수

    개

  • 게시글수

    회

법률상담카레고리
  • 우리나라는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이유가 축출이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축출이혼이 뭔가요?

    2020-03-31 18:37:38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내쫓아서 헤어지게 되는 이혼을 의미합니다.

    현실에서 혼인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이혼을 인정하는 파탄주의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법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축출이혼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다만, 판례는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또는 부부 쌍방의 책임이 동등하거나 책임의 경중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 등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닷컴 법률지식은 각 법률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주제에 대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개별적인 사안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변호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법률지식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TOP

대표 : 유철헌 | 사업자등록증번호 : 108-20-25341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0 서보빌딩 4층

상담 : 02) 537-6947 | 팩스 02) 6442-6246

메일 info@korea-lawyer.com

COPYRIGHT ⓒ 변호사닷컴 Co.,Ltd. All rights reserved.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