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하기

  • 자주하는 질문

  • 변호사 랭킹

마이페이지

  • · 변호사 비용의 일괄 견적 ‘서비스 일시 중지’ 안내
  • · 법률 상담은 변호사일때 답변을 달 수 있습니다.
  • 포인트 현황

    P

  • 로그인 횟수

    0 회

  • 댓글수

    개

  • 게시글수

    회

법률상담카레고리
  • 유언의 방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17-01-16 14:29:41
     

    유언을 하는 방식으로는 자필증서 유언, 녹음 유언, 공증증서 유언, 비밀증서 유언, 구수증서 유언의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각 유언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각 유언마다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요건 중 일부라도 충족시키지 못하면 그 유언은 무효가 됩니다.

     

    1. 자필증서 유언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그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작성하고 날인을 했을 때 유언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워드로 작성하거나 타인이 대신 써준 경우에는 자필증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2. 녹음 유언

    카세트, 동영상 및 녹음 기능의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유언자가 직접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해야 합니다.

     

    3. 공정증서 유언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면, 유언자와 증인이 그 유언의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면 됩니다.

     

    4. 비밀증서 유언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거를 봉합을 하고 봉합한 곳에 도장을 찍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이 보는 앞에서 제출하여 자신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뒤 그 봉서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합니다. 그 후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내에 공증인이나 법원 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 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합니다.

     

    5. 구수증서 유언

    질병 또는 기타 급박한 사유로 위 4가지 방식의 유언을 할 수 없을 경우 증인 2인 이상이 참여하여,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유언의 내용을 말로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 그 구수를 받은 증인이 필기. 낭독을 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뒤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합니다. 구수증서 유언은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ex. 상속인, 유언집행자, 수증자 등)이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률지식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TOP

대표 : 유철헌 | 사업자등록증번호 : 108-20-25341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0 서보빌딩 4층

상담 : 02) 537-6947 | 팩스 02) 6442-6246

메일 info@korea-lawyer.com

COPYRIGHT ⓒ 변호사닷컴 Co.,Ltd. All rights reserved.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