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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버지의 폭행으로 인하여 어머니를 보호할 수 있는 임시조치에는 무엇이 있나요?

    2020-03-31 18:48:24
     

    사법경찰관의 긴급임시조치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의 응급조치

     

    1.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2.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

    3.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4. 폭력행위 재발 시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 리시키는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등을 하여야 한다.

    추가로 자녀의 안전을 위해 가정폭력의 가해자는 자녀에 대한 친권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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