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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카레고리
  • 이혼 변호사 수임료에 관한 5가지

    2015-07-07 19:36:57





    아래 나와있는 글은 일반적인 내용이 아닌 개인적인 관점에서 정리한 내용이다. 따라서 실제 법률사무소에서 상담할 때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 내용은 적정한 수임료를 파악하는 데에만 활용하는 것이 좋다.


    01 일반적인 시간당 금액 청구

    일반적으로 변호사와 대면 상담 시 한 시간에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받고 있다. 기업 및 기관에서 발생한 사건을 맡는 대형 법무법인의 경우, 큰 상담금액을 요구할 수 있다. 최근에는 전화상담이나 이메일상담도 인기를 끌면서 대면상담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변호사와 상담할 수도 있다.



    02 프리미엄 의뢰 비용


    이혼·가정 분야 명성있는 변호사는 사건을 맡기 전 프리미엄 의뢰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대형 법무법인은 수천만 원 이상을 요구하기도 한다.



    03 고정 수임료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44조에 따르면 변호사는 사무보수(상담료, 감정료, 문서작성료, 고문료), 사건보수(착수금, 성공보수) 및 실비변상(수임사무 및 사건의 처리비용과 여비)을 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다.

    그렇지만 민법은 변호사와 외뢰인의 관계를 위임계약으로 규정해 보수 결정을 자유로운 합의에 의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변호사의 보수는 사건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등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을 고려해서 정해진다.


    04 조건에 따른 수임료 청구


    소송 중 한 번도 변호사를 만나지 못하거나 사무장이 사건을 해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자신의 사건에 대해 변호사가 충실히 대응해주지 않을 가능성을 대비해 사전 계약 시 수임료 조건을 만들어 놓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사건의 결과에 따라', '법원 출입 여부에 따라', '미팅 여부에 따라' 등과 같은 조건을 붙일 수 있다.



    05 과도한 사례금 청구


    사전에 정해놓은 수임료, 예를 들어 착수금, 성공보수 외에 추가 금액을 요구할 수 없다. 그러나 변호사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추가 비용이 들었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요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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