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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박죄에 해당하는 것은?

    2017-01-05 14:45:28

    이미지 출처: 프리픽 http://www.freepik.com / 폰트 스웨거체


    Q. 다음 중 협박죄로 인정한 사례는 무엇일까? 

    ① A가 B와 언쟁 중 “입을 찢어버릴라”라고 말한 경우 
    ② A가 한마디 말도 없이 가위로 B의 목을 찌를 듯한 행동을 한 경우 
    ③ 수박밭 주인 A가 수박밭에 들어와 두리번거리는 B에게 “앞으로 수박이 없어지면 모두 네 책임으로 한다.”라고 한 경우 
    ④ A은 경찰서에서 연행되어 혐의 사실을 추궁당하면서 뺨까지 맞자 “너희들의 목을 자르겠다, 내 동생을 시켜서라도 자르겠다.”라고 말한 경우 



    정답 2번  A가 한마디 말도 없이 가위로 B의 목을 찌를 듯한 행동을 한 경우 


    협박죄에서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는 행위는 거동에 의하면서도 할 수 있으므로 한마디 말도 없이 가위로 목을 찌르는 듯이 겨누었다면 신체에 대하여 위해를 가할 고지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판 1975.10.7.74도 2727)

    해악의 고지 방법은 제한이 없으며, 객관적으로 행위자가 해악을 실현할 의사가 있다는 인상을 주었고, 상대방도 그러한 해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하면 충분합니다. 


    나머지 항목이 협박죄 성립이 안되는 이유

    ① A가 B와 언쟁 중 “입을 찢어버릴라”라고 말한 경우 
    > 피해자와 언쟁 중 "입을 찢어 버릴라"라고 한 말은 당시의 주위 사정 등에 보았을 때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에 불과하며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한 행위라 볼 수 없어 협박죄에 성립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6.7.22.86도1140)

    ③ 수박밭 주인 A가 수박밭에 들어와 두리번거리는 B에게 “앞으로 수박이 없어지면 모두 네 책임으로 한다.”라고 한 경우 
    > "앞으로 수박이 없어지면 네 책임으로 한다"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법익에 어떠한 해악을 가하겠다는 것인지를 알 수 없어 이를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1995.9.29.94도2187)

    ④ A은 경찰서에서 연행되어 혐의 사실을 추궁당하면서 뺨까지 맞자 “너희들의 목을 자르겠다, 내 동생을 시켜서라도 자르겠다.”라고 말한 경우 
    > 지서에 연행된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반공법 위반 혐의 사실을 추궁당하고 뺨까지 얻어맞게 되자 술김에 흥분하여 항의 조로 "내가 너희들의 목을 자른다 내 동생을 시켜서라도 자른다"라고 말하였다 하여 당시 피고인에게 협박죄를 구성할 만한 해악을 고지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72.8.29.72도1565)

    문제 출처 [경찰승진 3차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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