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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카레고리
  • 이혼소송 당했을 때 대처방법

    2016-01-26 16:12:26



    01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는 경우


    상대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을 당한 배우자는 법원으로부터 이혼소장의 부본을 받게 된다. 만약 이혼과 더불어 자녀의 친권·양육권, 재산분할 등 상대방이 요구하는 조건에 모두 응한다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상대방 요구에 응한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이혼소송을 종료할 수 있다.

     

    02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이혼을 원하지 않을 경우, 소장의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답변서에는 배우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거나 배우자가 주장하는 이혼사유가 민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

     

    03 반소를 제기


    이혼소송을 제기한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사유가 있거나 배우자의 소장 부본에 적힌 이혼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반소장을 제출해 자신의 주장을 법정에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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