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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 전 재산 보호하는 방법

    2016-01-21 16:40:35



    이혼소송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상대 배우자가 자신의 명의로 된 부부 공유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산의 명의자가 아닌 다른 상대방은 재산처분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처분과 보전처분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01 사전처분


    사전처분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심판청구 및 조정신청을 한 이후에 그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신청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처분 ▲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 그 밖의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02 가압류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서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가압류와 가처분은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신청할 수 있다. 가압류의 유형에는 ① 건물, 토지 등 부동산가압류, ② 가구, 가전용품 등 유체동산가압류, ③ 임대차보증금, 예금, 급여 등 채권가압류 등이 있다.

     

    03 가처분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계쟁물(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에 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그 계쟁물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잠정적으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것이다.

     

    04 사해행위취소권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즉 사해행위를 한 경우 다른 일방은 민법의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조항을 준용해서 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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