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하기

  • 자주하는 질문

  • 변호사 랭킹

마이페이지

  • · 변호사 비용의 일괄 견적 ‘서비스 일시 중지’ 안내
  • · 법률 상담은 변호사일때 답변을 달 수 있습니다.
  • 포인트 현황

    P

  • 로그인 횟수

    0 회

  • 댓글수

    개

  • 게시글수

    회

법률상담카레고리
  •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경우에만 처벌 받을 수 있나요?

    2017-01-13 11:39:27
    Q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경우에만 처벌 받을 수 있나요?

    폭행 및 존속폭행죄의 경우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수사단계일 때에는 불기소처분을, 공소가 제기(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구하는 것)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집니다. 단, 이러한 의사표시의 철회는 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며, 철회를 한 후에는 다시 고소를 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폭행치사상죄나 특수폭행, 공동폭행 등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가벼운 처벌이 가능할 뿐 당연히 불기소처분이나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지지는 않습니다.

    또한 어떤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의 형벌권이 소멸하여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지 못하는데 이러한 제도를 공소시효라고 하며 공소시효가 완성이 되면 수사단계에서는 불기소처분을 하며, 공소제기 후에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면소판결(사건의 실체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결하는 것)이 내려집니다. 단순 폭행죄의 경우 공소시효 기간은 5년입니다.



    변호사닷컴 법률지식은 각 법률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주제에 대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개별적인 사안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변호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법률지식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TOP

대표 : 유철헌 | 사업자등록증번호 : 108-20-25341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0 서보빌딩 4층

상담 : 02) 537-6947 | 팩스 02) 6442-6246

메일 info@korea-lawyer.com

COPYRIGHT ⓒ 변호사닷컴 Co.,Ltd. All rights reserved.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