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소개
-
이용방법
-
고객문의
재산분할 포기각서 법적효력 있을까?
2016-12-28 14:33:05
이미지 출처: 프리픽 http://www.freepik.com / 폰트 스웨거체
예전과 다르게 이혼의 의미나 인식이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이혼율 또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혼을 준비하는 분들의 경우 더 합리적으로 이혼을 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시도하는데요. 그중 보편적으로 많이 하는 것이 재산분할 포기 각서로 일방의 혼인 파탄의 책임을 이유로 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게끔 문서화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재산포기 각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1 재산분할이란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생활 중 함께 이룩한 재산을 분할하는 것으로 당사자의 연령, 혼인기간, 경제력,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재산상태, 혼인 중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기타 상황에 따라서 분할됩니다.
2 재산분할 각서 효력
재산분할 포기각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았더라도 이는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조항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즉 혼인파탄의 원인을 가진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서의 내용이 매우 합리적이며, 구체적인 재산 분할 약정을 작성한 경우라면 재산분할에 영향은 줄 수 있습니다.
3 재산분할 대상
관련 법률지식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