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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기·학대의 범죄유형과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2017-01-16 12:35:27
    유기죄는 피유기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해하는 범죄로, 노유(늙거나 어리거나),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도움)를 요하는 사람을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사람이 피유기자를 유기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며, 학대죄는 생명·신체의 안전 및 인격을 침해하는 범죄로,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Q 유기·학대의 범죄유형과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1) 유기, 존속유기 :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무 있는 자가 유기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그 대상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영아유기 :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영아를 유기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 그 외에도 유기 또는 존속유기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더 무겁게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학대, 존속학대 :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그 대상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 외에도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16세 미만의 자를 그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한 업무에 사용할 영업자 또는 그 종업자에게 인도하거나 인도를 받은 자는 아동혹사죄로, 유기 또는 학대로 사람을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유기등 치사상으로 무겁게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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