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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카레고리
  • 불법 채권추심 10가지 행위

    2015-02-04 11:01:18



    불법 채권추심 행위(채권추심법 제7조~제13조)

     

    01 채권자가 2인 이상에게 채권추심을 위임

     

    02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을 때 채권자가 각종 신용기관 및 시스템에 해당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등록

     

    03 채무자가 변호사를 비롯한 대리인을 선임했는데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연락

     

    04 채무자의 행방이 분명한데도 채권자가 채무와 관련해 관계인에게 연락

     

    05 변호사가 아닌 채권추심자가 채권추심과 관련한 소 제기

     

    06 폭행이나 협박으로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

     

    07 채권추심으로 알게 된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

     

    08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국가기관의 행위 혹은 법적인 절차라고 오해할 만한 거짓된 행위

     

    09 채무자의 곤란한 사정을 이용해 채권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 채권자의 소재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관계인에게 소재를 문의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자에게 통신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행위, 채무자가 회생 및 파산 절차를 밟는 중이어서 채권자가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중지 또는 금지됐음을 알면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10 지급 의무가 없거나 실제로 사용된 금액을 초과한 채권추심비용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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