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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카레고리
  • 증거자료 준비방법

    2015-10-08 18:11:15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해 원고와 피고가 주장하는 사실의 진실 여부를 판단하므로, 소송 시 증거를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다.

     

     

    증거자료의 종류

     

    01 증인


    법원 또는 법관에게 자기가 과거에 실험(견문)한 사실을 진술하는 제3자

     

    02 감정


    법관의 지식·경험을 보충하기 위해 학식·경험있는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함을 목적으로 하는 증거조사

     

    03 서증


    서면에 기재된 내용이 증거로 되는 것

     

    04 검증


    법관이 다툼있는 사실의 판단 기초로 하기 위해 그 사실에 관계되는 물체를 자기의 감각으로 스스로 실험하는 증거조사

     

    05 당사자신문


    당사자 본인이나 그를 대신해 소송을 수행하는 법정대리인을 증거방법의 하나로 하여 그가 경험한 사실에 대해 신문하는 증거조사

    또는 도면·사진·녹음테이프·비디오테이프·컴퓨터용 자기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해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증거


     ※  한편, 내용증명제도는 기재된 내용의 진실을 추정해주지는 않지만 내용의 발송사실, 발송일자 및 전달사실까지는 증명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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