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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자료를 늦게 청구하면 못 받는다?

    2017-01-16 09:54:14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의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인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여기서 이혼한 날이란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이혼신고일이고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이혼판결의 확정일을 말합니다.

    특히,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은 채 서둘러서 이혼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3년의 시효로 위자료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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