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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뺑소니사고를 당한 경우 정부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2017-01-16 18:11:50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민법의 특별법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타인에게 인명피해를 입힌 경우 승객의 자살행위로 사망한 경우 등과 같은 면책사유가 없는 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정부는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또는 보험가입자 등이 아닌 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합니다. 나아가 정부는 피해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망자나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중증 후유장애인의 유자녀 및 피부양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생계가 곤란하거나 학업을 중단하여야 하는 문제 등을 해결하고 중증 후유장애인이 재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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