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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자료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2017-01-16 09:56:59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증여 또는 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자료를 받은 사람에게 증여세 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나 위자료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는 납부하여야 하고, 위자료를 지급한 사람은 위자료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탈세를 위해서 가장으로 이혼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증여에 해당되므로 증여세가 부과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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