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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어떤 죄가 성립되나요?

    2017-01-16 18:13:02
    특가법상의 도주차량죄가 성립하는 경우 보통 도로교통법상의 사고발생 시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데에 따른 도로교통법위반죄도 성립하게 됩니다. 다만, 사람을 사상하게 된 경우의 사고 후 미조치죄는 특가법상의 도주차량죄에 흡수되지만, 물건을 손괴하여 바닥에 파편이 떨어지는 등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성립된 손괴 후 미조치죄는 특가법상 도주차량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별개의 죄를 구성하게 됩니다.

    양 죄는 한 개의 행위로 수 개의 죄가 성립하는 경우, 즉 상상적경합 관계에 놓이게 되며, 따라서 특가법상 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상 손괴 후 미조치죄가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에는 중한 죄인 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인명피해가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차량 등 재물을 손괴하고 도망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죄는 성립하게 되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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