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하기

  • 자주하는 질문

  • 변호사 랭킹

마이페이지

  • · 변호사 비용의 일괄 견적 ‘서비스 일시 중지’ 안내
  • · 법률 상담은 변호사일때 답변을 달 수 있습니다.
  • 포인트 현황

    P

  • 로그인 횟수

    0 회

  • 댓글수

    개

  • 게시글수

    회

법률상담카레고리
  • 재산분할의 경우 어떤 재산을 나눠 가질 수 있나요?

    2017-01-16 09:59:24
     

    ■ 부부 공동재산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부부의 협력에는 가사·육아도 포함이 됩니다. 형태는 부동산, 대여금, 주식, 예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가 있는 경우 채무는 그 재산에서 공제되고 나머지만이 분할 대상이 됩니다.

     

    ■ 부부 일방의 재산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증여·상속 등으로 취득한 재산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는데 이는 보통 혼인기간이 장기일 경우 특유재산에도 다른 배우자의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이 참작되는 것입니다.

     

    ■ 퇴직금, 연금

    이미 수령한 퇴직금이나 연금 뿐만 아니라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고,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은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 채무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와 같은 채무가 일상가사나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인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부부가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적정한 액수의 돈이나 생활비 등 입니다.

관련 법률지식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TOP

대표 : 유철헌 | 사업자등록증번호 : 108-20-25341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0 서보빌딩 4층

상담 : 02) 537-6947 | 팩스 02) 6442-6246

메일 info@korea-lawyer.com

COPYRIGHT ⓒ 변호사닷컴 Co.,Ltd. All rights reserved.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