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하기

  • 자주하는 질문

  • 변호사 랭킹

마이페이지

  • · 변호사 비용의 일괄 견적 ‘서비스 일시 중지’ 안내
  • · 법률 상담은 변호사일때 답변을 달 수 있습니다.
  • 포인트 현황

    P

  • 로그인 횟수

    0 회

  • 댓글수

    개

  • 게시글수

    회

법률상담카레고리
  • 성폭력 피해신고나 고소는 언제 해야 하나요?

    2017-01-16 12:44:09
    Q 성폭력 피해신고나 고소는 언제 해야 하나요?

    성폭력은 인간의 은밀한 사생활 부분인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것으로서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은 두려움과 수치심으로 인해 피해 발생 신고나 고소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증거가 멸실될 확률이 높아지며 목격자를 찾기도 어려워 가해자를 처벌하기가 곤란해지므로 피해가 발생한 즉시 또는 실신 등으로 즉시 신고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불가능한 사유가 없어진 후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과거에 강간 등 성폭력 범죄가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어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으면 검사가 기소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나 개정법률은 친고죄의 규정을 삭제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이 강간 등 범행이 일어난 사실을 안 경우는 수사를 진행하여 가해자를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강간 등은 은밀하게 행하여지는 범죄로서 피해자나 목격자의 신고나 고소 없이 강간이 일어난 것을 알 수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므로 피해자나 범행의 목격자는 피해신고나 고소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변호사닷컴 법률지식은 각 법률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주제에 대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개별적인 사안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변호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법률지식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TOP

대표 : 유철헌 | 사업자등록증번호 : 108-20-25341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0 서보빌딩 4층

상담 : 02) 537-6947 | 팩스 02) 6442-6246

메일 info@korea-lawyer.com

COPYRIGHT ⓒ 변호사닷컴 Co.,Ltd. All rights reserved.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