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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와의 합의의 필요성

    2017-02-14 18:45:30
    피해자와의 합의의 필요성
    피의자나 피고인이 경미하게 처벌을 받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왜냐하면 친고죄(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범죄)나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가 됨으로 인해 고소를 하지 않거나 고소를 취소하거나 또는 가해자를 처벌하고자 하는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검사는 불기소처분을 하며 공소가 제기된 후인 경우에는 법원이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게 되고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검찰이 수사 종결하여 결정을 내릴 때나 법원이 판결을 할 때 피해자와의 합의가 된 것을 형을 줄여주는 중요한 요소로 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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