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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력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시 주의사항

    2017-01-16 13:01:10
    Q 성폭력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시 주의사항

    성폭력 피해자는 가해자의 범죄행위로 말미암아 정신적인 고통을 입고 병원에 치료비 지급 등으로 경제적인 지출을 했으며 치료기간 동안 회사에 나가지 못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입원이나 통원시 지출한 치료비, 약제비, 일실이익, 위자료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고, 가해자의 얼굴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적절치 못한 금액으로 빠르게 합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신중하게 피해자가 최대한 만족할 수 있는 합의금액으로 합의가 성립될 수 있도록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로 하여금 형사절차와 연계하여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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