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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 후 혼자 아이를 키웠습니다. 지금이라도 과거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2017-01-16 10:05:18
     

    부부 중 일방이 자녀를 양육한 경우 양육하게 된 과정이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에 따른 것이거나 자녀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현재 및 장래의 양육비 뿐만 아니라 과거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의 양육비 전부를 상대 배우자에게 부담시키면 예상치 못한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부부 중 일방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 소요된 비용, 그 비용의 내용이 통상의 생활비인지 이례적인 특별한 비용인지 및 재산 상태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양육비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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