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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대처방안을 알려 주세요
2017-01-16 10:06:06양육비는 자녀들의 성장 및 복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비용으로서 제 때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자녀들의 복리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치므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할 자가 그 의무를 불이행할 때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양육비 지급의 불이행시 구제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란 가정법원이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서 작성항목>
① 양육비채권자·양육비채무자·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② 집행권원의 표시
③ 2회 이상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은 구체적인 내역과 직접지급을 구하고 있는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정기금 양육비 채권의 구체적인 내용
④ 집행권원에 표시된 양육비 채권의 일부에 관하여만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목적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범위를 적고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여야 합니다.
만약 가정법원의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 등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 담보제공명령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법원은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담보제공 신청항목>
① 신청인, 피신청인과 그 대리인의 표시
② 집행권원의 표시 및 내용
③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및 그 기간
④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기재한 서면
만약 가정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 등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일시금지급명령
일시금지급명령이란 위에서 살펴 본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양육비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가정법원이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양육비 일시금 지급 신청항목>
① 신청인, 피신청인과 그 대리인의 표시
② 집행권원의 표시 및 내용
③ 담보제공명령의 표시 및 내용
④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기재한 서면
만약 양육비의 일시금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의무불이행자를 경찰서 유치장, 교도소, 구치소 등에 구인하는 것)에 처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이행명령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 의무,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는데 이것이 이행명령 제도입니다.
이행명령 신청 : 양육비채권자는 양육비의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양육비 지급을 명한 가정법원에 양육비의무자가 양육비지급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도록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 불이행시 제재 :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 등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으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결정을 할 있으며, 더 나아가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양육비를 지급할 때까지 의무자를 경찰서 유치장, 교도소, 구치소 등에 구인하는 감치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의무자가 감치 중에 의무를 이행하게 되면 바로 감치는 종료되며 의무자는 석방이 됩니다.
■ 강제집행
강제집행이란 사법상의 청구권을 국가기관을 통해 강제로 실현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판결, 조정조서, 화해조서 등 집행권원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서 경매처분을 통해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집행권원이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집행력을 부여한 공정증서를 말합니다.
또한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채무자 소유 재산을 찾을 수 없을 경우에는 채권자는 법원에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법원에 제출하도록 신청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채권의 만족을 얻기 부족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은 금융기관·공공기관 등에 채무자 소유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채무자가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는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채권자는 법원에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도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그 소유 재산이 없는 경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기 전에 반드시 의무자의 재산에 가압류·가처분을 해 두어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원
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경우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신청의 대리 등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이나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등을 신청한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6호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인 경우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면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긴급지원 기준의 요건에 해당되어 긴급지원의 결정이 내려진 경우 지급기간은 6개월을 넘지 아니하여야 하고,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면 그 즉시 긴급지원을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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