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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는 어떠한 권리를 가지나요?

    2017-01-16 10:23:23
     

    사실혼의 상대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다른 배우자는 국민연금법, 근로기준법, 군인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에 의해 유족 자격이 인정되어 연금, 보상금,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 배우자의 명의로 주택을 임차해서 같이 살던 중 상대 배우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 상속인이 있더라도 임차인의 사망 당시에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다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배우자와 임차인의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란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경우 가정법원이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는 법률상의 부부가 아니어서 일방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을 받을 수 없지만 일정한 경우 특별연고자로 인정받아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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