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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복 절차

    2017-02-13 17:22:19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고, 제2심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항소장·상고장은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7일 이내에 상소를 하여야 합니다.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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