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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상태에서도 헤어지려면 이혼과 같은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2017-01-16 10:25:46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는 법률혼의 경우와 달리 가정법원의 이혼확인, 이혼신고 등 법적인 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당사자 간의 합의나 일방의 통보에 의해서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화나 서신 등 자유로운 방법으로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면 되지 일정한 형식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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