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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도 약혼이 가능한가요?
2017-01-16 10:28:38약혼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보려면 당사자 사이에 약혼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며 약혼하려는 당사자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이 약혼하려면 부모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무효 사유인 근친 간의 결혼과 취소 사유인 중혼(이미 법률상 혼인을 한 사람이 다시 다른 배우자와 법률상의 혼인을 하는 것으로 전혼은 이혼사유가 되며 후혼은 혼인취소사유가 됩니다)을 하기 위하여 약혼하는 것 역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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