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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잘못으로 파혼을 하게 되면 예물을 돌려줘야 하나요?
2017-01-16 10:30:44약혼을 할 때 받은 예물은 약혼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증거일 뿐만 아니라 장차 결혼을 하지 않으면 반환해야 하는 증여의 성질을 가지므로 파혼이 된 경우 예물을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으나 파혼이 된 원인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예물을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파혼에 이르게 된 원인이 약혼자 일방의 책임에 의한 것이라면 상대방은 파혼으로 인한 재산상·정신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가정법원의 조정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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