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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에도 이혼의사 철회가 가능한가요?

    2017-01-16 10:34:12
     

    부부 중 일방이 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가서 이혼신고를 하여야 이혼의 효력이 생기게 되며 이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하므로 아직도 확고하게 이혼할 의사가 있으면 다시 처음부터 협의이혼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았으나 그 후 이혼의사가 없어진 경우에는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음으로서 이혼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부부 중 일방만이 이혼의사가 없어진 경우에는 이혼의사가 있는 배우자의 이혼신고서가 이혼의사가 없는 이혼의사철회서보다 먼저 접수된 때에는 협의이혼이 유효하게 성립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의 철회 방법으로는 이혼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자신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읍·면의 장에게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부한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하는 방식을 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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