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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도죄의 성질 및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2017-01-18 09:54:54
    Q 강도죄의 성질 및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강도죄의 수단인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합니다.

    강도죄는 절도죄 등 다른 재산범죄와 달리 친족상도례[강도죄 및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범죄가 친족 간에 일어난 경우에는 친족 내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는 판단 하에 국가권력의 개입을 자제하려는 취지에서 형을 면제하거나 친고죄(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죄)로 정한 특례]가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친족 간에 강도죄가 벌어진 경우에도 가해자는 강도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어떤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검사는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지 못하는데 이러한 제도를 공소시효라고 하며 공소시효가 완성이 되면 면소판결(사건의 실체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결하는 것)이 내려집니다. 단순강도죄의 공소시효 기간은 1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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