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하기

  • 자주하는 질문

  • 변호사 랭킹

마이페이지

  • · 변호사 비용의 일괄 견적 ‘서비스 일시 중지’ 안내
  • · 법률 상담은 변호사일때 답변을 달 수 있습니다.
  • 포인트 현황

    P

  • 로그인 횟수

    0 회

  • 댓글수

    개

  • 게시글수

    회

법률상담카레고리
  • 변호사가 수임을 거절하는 3가지 의료소송

    2015-08-08 11:50:10



    의료사고로 피해 발생 시 의뢰인은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3가지 경우에 변호사는 대개 사건 수임을 거절한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3가지는 가장 일반적인 경우다.

     

    첫 번째. 법적 책임을 밝히더라도 이익이 없는 경우


    의료진이나 병원 측의 실수로 의료사고나 피해가 발생했지만, 그 사고나 피해의 규모가 작아 의료진이나 병원의 책임을 밝히더라도 받을 수 있는 보상이 현저히 적을 경우, 변호사는 사건 수임을 거절한다. 이 경우에는 책임을 밝히기 위해 증거를 찾고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의뢰인도 변호사를 선임했다가 오히려 손해를 볼 것이다.

     

    두 번째. 예상치 못한 사고나 피해인 경우


    의료진이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고 적절한 치료법을 구사했으나, 알레르기나 개인의 신체 특이사항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사고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의료서비스가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하더라도 좋지 않은 결과는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온 의뢰인이라 하더라도 책임을 물을 대상이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변호사는 사건 수임을 거절한다.

     

    세 번째. 의뢰인이 스스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경우


    의사가 지시한 주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다면 피해자는 권리를 구제받기 어렵다. 의사는 자신이 말한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때 벌어질 일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의뢰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는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은 의뢰인의 과실이 된다.



    변호사닷컴 법률지식은 각 법률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주제에 대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개별적인 사안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변호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법률지식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TOP

대표 : 유철헌 | 사업자등록증번호 : 108-20-25341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0 서보빌딩 4층

상담 : 02) 537-6947 | 팩스 02) 6442-6246

메일 info@korea-lawyer.com

COPYRIGHT ⓒ 변호사닷컴 Co.,Ltd. All rights reserved.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