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하기

  • 자주하는 질문

  • 변호사 랭킹

마이페이지

  • · 변호사 비용의 일괄 견적 ‘서비스 일시 중지’ 안내
  • · 법률 상담은 변호사일때 답변을 달 수 있습니다.
  • 포인트 현황

    P

  • 로그인 횟수

    0 회

  • 댓글수

    개

  • 게시글수

    회

법률상담카레고리
  • 개인파산 시 면책불가 6가지 사유

    2016-02-11 18:21:07



    법원의 파산선고 후 갚지 못하고 남아있는 채무에 대해 법적으로 변제책임을 면해주는 것을 면책이라고 한다. 그러나 모든 개인파산자가 면책이 허가되는 것은 아니며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면책이 되지 않을 수 있다.

     

     

    01 파산자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자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그 재산적 가치를 감소시킨 경우

     

    02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에 의하여 현저하게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03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입한 후 이를 즉시 저렴한 가격으로 업자에게 전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 현금을 취득한 경우

     

    04 법원에 대해 허위사실을 기재한 채권자 명부를 제출하거나 재산상태에 관한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05 면책신청 전 과거 10년 이내에 파산해 면책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06 파산법에서 정한 파산자의 의무에 위반한 경우



    변호사닷컴 법률지식은 각 법률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주제에 대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개별적인 사안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변호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TOP

대표 : 유철헌 | 사업자등록증번호 : 108-20-25341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0 서보빌딩 4층

상담 : 02) 537-6947 | 팩스 02) 6442-6246

메일 info@korea-lawyer.com

COPYRIGHT ⓒ 변호사닷컴 Co.,Ltd. All rights reserved.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