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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카레고리
  • 이혼무효 판결이 내려지면 어떤 효력이 있나요?

    2017-01-16 12:29:54
     

    이혼무효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내려지면 이혼당사자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칩니다. 따라서 이혼무효판결이 확정되면 그 이혼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이 되므로, 혼인은 중단됨이 없이 계속된 것으로 보게 되고 결국 이혼무효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부부 일방이 재혼을 하면 그 재혼은 중혼(이미 법률상 혼인을 한 사람이 다시 다른 배우자와 법률상의 혼인을 하는 것으로 전혼은 이혼사유가 되며 후혼은 혼인취소사유가 됩니다)이 됩니다.

     

    가정법원의 이혼무효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항소·상고 할 수 있으며 판결정본 송달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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