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하기

  • 자주하는 질문

  • 변호사 랭킹

마이페이지

  • · 변호사 비용의 일괄 견적 ‘서비스 일시 중지’ 안내
  • · 법률 상담은 변호사일때 답변을 달 수 있습니다.
  • 포인트 현황

    P

  • 로그인 횟수

    0 회

  • 댓글수

    개

  • 게시글수

    회

법률상담카레고리
  • 친권자는 어떻게 정해지게 되나요?

    2017-01-16 13:55:23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되며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됩니다. 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하지만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며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합니다.

     

    혼인 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협의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부족한 부분을 바로잡는 것)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혼인 외의 자 등이 생부(생모)를 상대로 하여 자신이 그의 자녀임을 인정받기 위해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것)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지식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TOP

대표 : 유철헌 | 사업자등록증번호 : 108-20-25341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0 서보빌딩 4층

상담 : 02) 537-6947 | 팩스 02) 6442-6246

메일 info@korea-lawyer.com

COPYRIGHT ⓒ 변호사닷컴 Co.,Ltd. All rights reserved.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