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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소시효

    2017-02-10 20:17:56
    공소시효란 범죄가 발생한 경우라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범죄인을 처벌할 수 없게 하는 제도로서 공소시효가 만료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공소제기 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면소 판결을 하게 됩니다.

    공소시효의 기간은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입니다.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도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범행이 일어난 초기에 피해신고나 고소가 행하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범행이 범해지고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수사가 개시될 수밖에 없는데 그 시기에는 CCTV의 삭제, 증거의 멸실 및 목격자를 찾기가 곤란한 등으로 공소시효 및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기간 경과로 가해자를 형사처벌하지 못하고 손해배상도 받지 못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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